작성일 : 12-10-03 10:14
[파라다이스펜션] 펜션? 상가건물!
 글쓴이 : 어이없음
조회 : 2,465  

예약하고 들뜬 마음과 함께 도착해보니 이건 펜션이 아니라 상가건물이더군요.
편히 쉬고 가야할 곳에 동일 건물내에 노래방도 있고...

50%만 받고 취소하라는 여기 사장님말에 어이 없어 한참 실갱이하다가
한펜즈 사이트 사장님 중재로 10% 수수료 떼이고 주위에 다른 펜션 여럿 알아보느라 그날 여행 일정은 완전 망쳐버렸네요.
주변에 잘 꾸민 이쁜 펜션들 너무 많은데...헐.

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보니 업체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(상가건물위라는 제대로된 사진이 없고, 노래방이 입주해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.) 전액 환불에 30%보상이라고 하는데 것참 어이가 없어도 여간 아니네요.

혹시 예약하시고자 하는 분은 저희가 찍은 정면 사진 한번 보시고 판단해보시길.


관리자 2012-10-17 16:59:05
답변  
안녕하세요. 한펜즈입니다.
손님과 통화상으로 말씀드린거와 같이 펜션촬영당시는 노래방이 없었으나 촬영 후 나중에 노래방이 입주한 경우입니다.
손님께서 불편함을 격으셨다니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