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
예약하고 들뜬 마음과 함께 도착해보니 이건 펜션이 아니라 상가건물이더군요.
편히 쉬고 가야할 곳에 동일 건물내에 노래방도 있고...
50%만 받고 취소하라는 여기 사장님말에 어이 없어 한참 실갱이하다가
한펜즈 사이트 사장님 중재로 10% 수수료 떼이고 주위에 다른 펜션 여럿 알아보느라 그날 여행 일정은 완전 망쳐버렸네요.
주변에 잘 꾸민 이쁜 펜션들 너무 많은데...헐.
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보니 업체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(상가건물위라는 제대로된 사진이 없고, 노래방이 입주해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.) 전액 환불에 30%보상이라고 하는데 것참 어이가 없어도 여간 아니네요.
혹시 예약하시고자 하는 분은 저희가 찍은 정면 사진 한번 보시고 판단해보시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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